2025년, 여성가족부는 저출생 문제 극복과 약자 보호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 등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주요 법령과 정책들을 소개합니다.
1.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한부모 가족을 위한 든든한 지원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양육비 선지급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부모 가족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를 비양육자로부터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가 사각지대에 놓였으나, 이번 정책으로 인해 더 많은 가족이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요 내용:
- 지원 금액 인상: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아동양육비를 월 21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인상.
- 명단공개 절차 개선: 양육비 미지급자의 명단공개 소명기간을 10일 이상으로 단축해 더 신속히 대응.
2. 저출생 극복을 위한 일·가정 양립 정책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여가부는 맞벌이 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150%에서 200%로 확대해 12만 가구를 지원합니다. 특히 조부모가 경증장애를 가진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돌봄수당이 지급되며, 아이돌보미 수당도 인상될 예정입니다.
여성 경제활동 활성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을 제공하며,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취업 및 고용유지 장려금 제도도 확대됩니다.
3. 디지털 성범죄와 신종 폭력 예방
피해자 지원 확대
디지털 성범죄 삭제 지원 범위를 불법촬영물에서 피해자의 신상정보까지 확대하며, 전국 상담 전화를 '1366'으로 일원화해 더욱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성범죄 피해자에게 자립지원금을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스토킹 및 교제폭력 피해자를 위한 긴급 주거지원 시설을 확대하고, 맞춤형 쉼터를 제공해 피해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4. 청소년 안전망 강화
가정 밖 청소년 지원
- 자립지원수당을 월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
- 직업훈련비 200만 원 추가 지원.
교육 기회 확대
학교 밖 청소년에게 디지털 기반 직업훈련 과정을 확대 제공하며,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금도 인상됩니다.
5. 가족친화적 문화 확산
중소기업 지원
가족친화 인증 기준을 간소화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중소기업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인사담당자와 최고경영자를 대상으로 다양성 교육을 확대해 일·가정 양립을 위한 기업문화 개선에 나섭니다.
6. 2025년 국민 삶의 변화
여성가족부는 돌봄과 복지 강화를 통해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며, 폭력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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